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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안내

증명서 발급안내

  1. 01원무과 접수
  2. 02사본발급신청서 및
    구비서류 확인서
  3. 03주치의 상담 및
    발급 동의
  4. 04발급 수수료 수납
  5. 05의무기록 사본 수령
  • 입원(퇴원) 중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외래 진료를 통해 접수하실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)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
  •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/비속 또는
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
  • 친족관계 확인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의한
증명서 발급신청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동의서 및 위임장
   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(단,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, 환자가 만 14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
   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·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바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신분증)
  • · 친족관계 확인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  • ·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·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시 대리인 신청 시 )
  • ·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∙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• ·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바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 신분증)
  • · 친족관계 확인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  • ·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·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(임시 대리인 신청 시 )
  • ·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예외상황 형제 ∙ 자매
  • ·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∙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∙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
   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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